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심에서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정원장이 직권남용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를 확정받고,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의 법리적 판단이 2심에서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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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2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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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1일
탈북 어민 강제북송 2심 확정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노영민 전 비서실장은 무죄로 판단됐다는 사실이 추가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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