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산소요법 후 지연 검사로 의료과실 인정

대법원 3부가 지연 검사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했다는 사실을 제목에 없는 확정 사실로 보충한다.

기사 8건 · 언론사 8곳 · 최근 보도 10.19 0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