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지인 집에서 밥 훔친 60대가 흉기로 강도상해로 징역 4년

종료

60대 A씨가 지인 집에 침입해 밥과 반찬을 훔치려다 들키자 흉기로 위협하고 현금 15만원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는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기사 5건 · 언론사 5곳 · 최근 보도 09.28 0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