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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대상 학원 레벨테스트 전면 금지
다음 달부터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학원 레벨테스트가 전면 금지되고, 위반 시 과태료가 신설된다. 교육부의 시행령 개정으로 유아 대상의 필기·구술·실기 등 평가가 금지되며, 다만 관찰·면담 방식의 진단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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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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