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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의 제정 및 시행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확정 발표하고 9일부터 시행한다. 새 지침은 2차 도급 금지를 원칙으로 하고 1차 도급은 허용하되 임금 구분 지급, 계약 기간 2년 이상, 고용승계 의무화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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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