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색동원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와 항소 절차

인천 강화군 색동원 거주시설의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력·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이 명령됐다. 항소가 접수되어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기사 57건 · 언론사 25곳 · 최근 보도 09.07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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