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8
색동원 장애인 거주시설 성폭력 사건: 1심 선고와 항소 절차
인천 강화군 색동원 거주시설의 시설장 김모씨가 입소자들을 성폭력·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취업제한 10년과 보호관찰 3년이 명령됐다. 항소가 접수되어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
9월 7일
색동원 시설장 징역 15년 항소
10:31
10:03
09:58
9월 3일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선고
00:12
‘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중앙일보
대표
9월 2일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 선고
21:41
21:39
21:11
20:43
19:31
19:00
17:30
17:24
17:16
16:53
16:52
16:46
16:45
16:37
16:30
16:21
16:08
16:06
16:05
16:05
16:00
16:00
15:52
15:51
15:41
15:39
15:38
15:34
15:30
15:29
15:27
15:12
14:59
14:59
14:50
14:46
14:45
14:43
14:39
14:38
14:38
14:34
14:34
14:34
14:34
14:33
14:33
14:33
14:32
14:31
14:30
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