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현역 미선발자 입영대기 분류 관련 행정소송 각하

의대 증원 정책에 반발해 사직한 전공의들이 국방부가 분류한 ‘입영대기 미선발자’ 처분에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이 서울행정법원에서 각하됐다. 법원은 현역 미선발자 분류처분의 본안 판단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고, 병원 측은 보건복지부 명령 철회 이후 이를 수리했다.

기사 10건 · 언론사 9곳 · 최근 보도 09.06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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