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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이슬람사원 성폭행 사건 - 피고인 징역 7년 선고

18년 전 인천 이슬람사원에서 미성년자 남아 두 명을 성폭행한 피고인 파키스탄 국적 남성에게 징역 7년과 아동·청소년 취업제한 7년이 확정 선고됐다.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다.

기사 8건 · 언론사 8곳 · 최근 보도 09.02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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