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생후 17개월 딸 방임으로 사망, 친부에 아동학대살해 적용

생후 17개월 딸의 방임으로 사망한 사건에서 친부에게 아동학대살해 혐의가 적용됐고,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되었다. 수사는 경기남부경찰청이 주도하며 친모 입건 등 수사 확대가 확인된다.

기사 8건 · 언론사 6곳 · 최근 보도 11.04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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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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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딸 방임으로 사망, 친부에 아동학대살해 적용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

11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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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7개월 딸 방임으로 사망, 친부에 아동학대살해 적용

친모도 방임 혐의로 입건되며 수사 범위가 확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