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 토하는 아들 방치로 보험금 수령 시도 친모 징역 3년 확정
의정부에서 피를 토하며 거동이 불능한 아들을 방치한 뒤 아들을 보험의 수익자로 삼아 보험금을 노린 혐의로 A씨가 기소되었고, 1심에서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두 건의 보험은 각각 최대 5,000만원과 2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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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피 토하는 아들 방치로 보험금 수령 시도 친모 징역 3년 확정
두 건의 보험으로 최대 2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약정된 상황에서, 친모가 아들을 방치한 뒤 보험에 가입해 수익자로 삼으려 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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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1일
피 토하는 아들 방치로 보험금 수령 시도 친모 징역 3년 확정
두 건의 보험으로 최대 2억원의 보험금 지급이 약정된 상황에서, 친모가 아들을 방치한 뒤 보험에 가입해 수익자로 삼으려 한 혐의가 1심에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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