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고용보험 개편에 따른 구직급여 주6일제 도입 및 보험료 인상

정부가 고용보험 개편으로 구직급여 지급방식을 무급휴일 제외한 주6일제로 바꾸고 보험료율을 노동자와 사용자 모두 0.1%포인트씩 인상한다. 이 개편에 따라 구직급여의 월하한액은 198만원에서 176만원으로 인하되며 지급 기간은 유지된다.

기사 13건 · 언론사 13곳 · 최근 보도 09.01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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