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 전면 시행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 전면 시행…세부 절차 확정
정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 의무화를 추진한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으로 운용의 전문성과 수익률 제고를 목표로 제도개선 및 감독 체계를 재정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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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30년 전면 시행…세부 절차 확정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의무화하는 구체적 일정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획이 확정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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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8일
2030년까지 전 사업장 퇴직급여 사외적립 의무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시작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으로 의무화하는 구체적 일정과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 계획이 확정 논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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