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제지하던 시민 들이받아 입건
수원에서 음주운전을 의심하던 시민을 제지하던 중 A씨가 차량으로 들이받아 피해자 B씨가 부상했다. 경찰은 A씨를 특수폭행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으로 확인됐다.
이슈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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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7일
음주운전 말리다 들이받은 시민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돼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10월 25일
음주운전 말리다 들이받은 시민 입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확인돼 면허 취소 기준에 해당하는 사실이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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