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나나 모녀 강도상해 2심 확정 이후 상고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으려 한 30대 남성 김모씨가 2심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았고, 피고인은 이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했다. 2심의 양형은 원심과 동일했고 항소심에서 관련 법리 다툼이 계속 진행 중이다.

기사 19건 · 언론사 16곳 · 최근 보도 10.24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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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고 접수로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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