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악성 민원 대응 조치 시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장이 악성 민원 제기에 대해 일시적 출입 제한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조치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개정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고 29일 시행될 예정이며, 4월 초등교육법 개정의 후속 조치로 교육부가 구체적 이행 기준과 절차를 확정했다.

기사 9건 · 언론사 9곳 · 최근 보도 10.20 16:46

이슈의 흐름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

10월 20일
찾으신 이슈

악성 민원인 퇴거 조치 시행

시행령 심의·의결과 시행 확정으로 악성 민원인에 대한 학교장의 퇴거·출입제한 조치가 정식 도입된다.

찾으신 이슈

학교 민원인 출입제한 가능해지는 시행령 개정

개정령은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29일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