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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이내 규정 입법예고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초진 비대면 진료 시 처방을 7일 이내로 제한하고 동일 시·도 내 의원에서 진료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입법예고했다. 시행은 12월 24일로 예정됐고 의료계와 플랫폼에서 반발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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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9일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이내 규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단계로 시행시점은 확정 중이나,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 기간과 거주지 관련 조건이 주요 변화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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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진 비대면 진료는 주소지 의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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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8일
초진 비대면진료 처방 7일 이내 규정 입법예고
입법예고 단계로 시행시점은 확정 중이나, 초진 비대면진료의 처방 기간과 거주지 관련 조건이 주요 변화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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