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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행정개선: 증권사 영업관행의 수수료 차등 개선
금융감독원이 증권사 영업점의 계좌 개설 시 매수수수료 차등 관행을 지적하고, 투자자가 직접 계좌 유형을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발표했다. 또한 기존 계좌 보유자에 대한 관리계좌 여부 고지 강화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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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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