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택시기사 살해 22세 남성 징역 35년 확정

택시기사 살해 A씨 징역 35년 확정…위치추적장치 유지

대법원 2부는 지난해 경기 화성시에서 택시 기사를 흉기로 살해한 A씨(22)의 징역 35년 확정판결을 내렸다. 범행 중 현장 목격자 2명을 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와 택시 절도 혐의도 함께 인정됐으며,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명령도 유지된다.

기사 24건 · 언론사 21곳 · 최근 보도 10.09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