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1
'노조 교섭 거부 시 형사처벌'... 헌재, 전원일치 합헌
세계일보
대표
이 브라우저에 최대 20개까지 저장됩니다.
아직 저장한 이슈가 없어요.
헌법재판소는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한 사용자를 형사처벌하도록 한 노조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한 결과를 전원일치로 합헌으로 판단했다. 이는 81조 3호와 관련 조항의 적용 가능성을 확정한 최초의 판단이다.
최신 보도부터 이전 흐름까지 시간순으로 정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