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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보장 시행령 개정 및 보상 체계 강화

전세사기 피해자 보증금 최소 보장을 위한 시행령 개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임차보증금의 최소 3분의 1 보장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 도입 등에 따라 피해자 주거안정 및 보상 체계가 강화될 예정입니다.

기사 22건 · 언론사 15곳 · 최근 보도 10.07 07: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