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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총 미달 상폐 규정 위법 판단 및 가처분 인용
서울 남부지법은 시가총액 미달에 따른 상장폐지 규정의 위법성을 판단하고 가처분 인용으로 규정의 조기 적용과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내년 1월 적용 예정인 시가총액 기준 상향 조치의 실행에 제동을 걸었으며, 상장폐지 절차의 재검토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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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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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