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병역법 위반 1심 징역집행유예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병역법 위반 1심 선고를 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복무 관리 책임자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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