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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102일 무단결근 병역법 위반 1심 징역집행유예
가수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던 중 102일 무단결근 혐의로 병역법 위반 1심 선고를 받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이 확정되었다. 복무 관리 책임자도 함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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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일
송민호 1심 선고 확정…징역 1년·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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